안녕하세여. 고맥입니다.
직장인 연말정산 맨날 헷갈려서 정리하려고 해여.
굉장히 요약본임. 이것만 알아도 평타이상!
알기 쉬운 핵심만 쏙쏙! 김청춘의 연말정산 요약!
부제 : 연말정산이란??????
*소득공제란
: 과표대상 금액에서 사용한 금액 만큼 빼주는 것
연봉 기준으로 세금을 내는데, 사용한 돈 만큼 과세표준을 낮춰 적용해주는 것.
*세액공제란
: 결정된 세액에서 해당액을 바로 공제.
ex. 결정 세액이 50만원인 직장인 김씨. 정치지원금 10만원을 내고 세액공제를 10만원 받았다. → 세금 40만원만 내게 된다.
예. 연 1,000만 소득자의 경우
- 50만원의 소득공제 : 소득자체를 (1,000-50)만원으로 계산해 줌 = 950만원 연봉의 과세표준 적용.
- 50만원의 세액공제 : 소득 1,000만원의 세액 - 50만원의 세금 = 결정세금에서 50만원 그대로 공제.
*소득공제 세액공제 비율 및 한도
1. 카드/현금영수증 등 사용금액 : 연봉의 25%초과분에 대해서만 소득공제
- 신용카드 15%, 체크카드 및 현금(교통카드, 재래시장) 30%
- 신용카드를 100만원 사용했으면 15만원을 소득공제 해주는 것임.
2.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%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세액공제.
3. 공제 한도는 300만원 혹은 연봉의 20% (낮은 금액 적용)
- 교통비, 재래시장, 도서/공연, 소비증가분 한도는 별도 : 그 결과 공제 금액이 300만원이 넘을 수 있음.
4. 실제 환급액 = (카드공제 금액 * 본인 과세표준별 소득세율) *(1.1(주민세 10%))
- 과세표준별 소득세율은 연봉에서 소득공제 된 금액을 제한 구간의 비율
5. 중소기업 청년 취등록세 감면을 적극 활용하자!
*잘 놓치는 부분
- 계약자 피보험자 일치해야 보험료 소득공제 가능
- 청약통장 소득공제 등록할 것. 등록해야 소득공제 해줌.
- 배우자 등 피부양자의 병원비
- 주택 월세
- 중고차 구입금액
- 외국에서 사용한 금액은 제외.
직장에서 연말정산시 완료후 받는 연말정산 종이를 잘 확인하세요! 누락되는건 회사책임이 아님.
누락을 나중에 발견하면, 5월에 수정신고하면 됩니당. 혹은 경정청구.
개인 기록용으로 작성한 것이니 참고하세여. :D
업데이트 2022-09-2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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